이만희 의원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2.30 21:24:0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내용에 개발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기술의 현황 및 전망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양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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