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31 21:18:0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1일에 이찬열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게스트하우스 불법촬영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를 막고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