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1.02 20:56:0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박주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합의제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고등법원부장판사제도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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