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신경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 상황의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승객의 협조의무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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