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24 20:03:4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한정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이 유예기간 내에 원활히 이행되어 제품 안전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및 승인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선임된 자에 의한 승인을 도입하며, 살생물물질 승인 중단 시 하위사용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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