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국회의장이 발의한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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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제373회국회(임시회)의 회기를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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