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2.27 21:52:3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력지원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동산업을 지원 제외업종에서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KS제품에 대한 분야별 전문 기술력을 확보한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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