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27 21:51:3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홍일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선거교육 전문 공무원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하며, 선거교육 담당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벌칙규정을 선거법에 명시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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