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일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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