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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