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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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허가외 사용에 대하여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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