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18 20:22:28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남인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은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허가․영업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영업을 2년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영업자가 식품안전과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영업시설을 전부 멸실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를 규정함,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다른 식품 영업과 동일하게 영업자지위승계 및 신고 사항 직권말소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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