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2.19 19:13:4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9일에 이종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성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 실태 파악, 합성 영상 유통 실태 및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등이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구조대상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하는 기지국․Wi-Fi․GPS 등 각 측위 방식별 위치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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