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우원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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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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