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20 22:04:21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일에 이혜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만 60세 이상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시키고,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의 비율을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