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9일에 남인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을 기용하여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고, 주류에 관한 광고내용 및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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