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천정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행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가 그 당시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두고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부정축재재산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진술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