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10 21:42:05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정용기 의원 등 56인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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