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2.10 21:39:2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낙농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키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리방조제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노무의 제공을 요청하도록 하는 것은 노무의 제공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응급조치에 종사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장의 자격에 축산물 위생 전문가만 규정되어 동물 위생 전문가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동물 위생 전문가도 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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