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출

2019.12.11 21:23: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정부가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5개 법률에 따른 자격시험이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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