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경농지 경작목적 농지․농업시설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으로 감면해주는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면제 적용 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합격한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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