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02 20:36:1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응매뉴얼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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