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03 20:09:2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일에 정갑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조정의 형식과 내용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대기업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조정 신청 자격을 제한하여 제도의 변질을 막고,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되돌려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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