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강효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7월 1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춰 같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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