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05 19:44:43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정유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료를 전문적으로 수집, 보존, 연구하는 기관인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음악의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대중음악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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