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2.05 19:42:0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종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기관․시설․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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