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에 김세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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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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