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5 22:25:09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규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감독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부동산 조사․감독의 전문기관으로서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하여 공적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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