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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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인소장가의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되, 어느 경우에도 항상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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