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6 22:06:08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배치사업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진술조력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양질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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