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기관의 장이 명령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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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승인기관의 장이 명령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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