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27 21:55:21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심재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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