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28 21:46:1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인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제출하고, 결산서 등을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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