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8 21:29:36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최도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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