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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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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