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29 19:52:27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창일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를 규정하며, 그에 따른 건전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원정빌딩 4층(KBS 본관 옆)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10-3329-6114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