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장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출

2019.11.29 19:48:00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에게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을 강화함, 효력있는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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