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04 20:24:0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임종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운전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적극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운전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차량을 대폐차하는 경우 차령 기준을 완화하여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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