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04 20:13:1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김정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하여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금 현물시장 거래용으로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금 거래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질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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