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06 20:56:45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도 방송사업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