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06 20:55:47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이만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도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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