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06 20:51:56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정태옥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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