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6일에 장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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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외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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