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07 20:39:0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 임직원의 금품 수수, 공금횡령 및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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