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07 20:32:22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7일에 김태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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