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11.08 20:23:29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김진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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