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2019.11.08 20:21:24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해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박승훈 기자 shpark@nbc1tv.com
< 저작권자 © NBC-1TV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번지 NBC-1TV
Add : Rm. 401 Won-Jeong Building, #17-20. Yoido-Dong, Youngdeungpo
-Gu, Seoul, Korea | Tel : 82-2-6414-6114 | Fax : 82-2-761-3114 |
대표전화 : 02-6414-6114 | 팩스 : 02-761-3114 | 보도국 당직 : 0504-0815-8813
E-mail : korea@nbc1tv.com | seoul@nbc1tv.com
Copyright ⓒ 2007 NBC-1TV News Beyond Clich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