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8일에 강석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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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등은 승선 거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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