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을 1~3%P씩 상향하며, 이에 맞추어 5G 기지국 시설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상향하고 투자금액의 범위에 공사비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