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대표 발의

2019.11.12 20:07:03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철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jukim@nbc1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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